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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위한 정관 개정, 어떤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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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위한 정관 개정, 어떤 효과 볼까

입력
2016.11.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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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 보장 회의 모습/사진=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8일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2차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이귀남) 회의를 열고 대한체육회 정관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ㆍ건의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올림픽 헌장에서 요구하는 자율성 보장, 정관과 제규정 간의 불일치한 부분, 일부 과도한 규제, 이사회 구성, 임원 임기(중임) 제한, 고유 목적사업, 각종 위원회 설치 조항 등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대한체육회 비전 및 KSOC(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genda 2020(KSOC 아젠다 2020)의 기본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차기 회의에서 비전과 각 과제를 심층 검토키로 했다.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KSOC 아젠다 2020은 대한체육회장이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20개의 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전 체육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2월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체육단체 임직원, 선수(동호인), 지도자, 심판, 언론인, 기타 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육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체육인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KSOC 아젠다 2020, 체육인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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