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의 길 찾겠다”
장애인 복지단체들의 자활의지에 각계에서는 격려 박수
■국토부...
감사원 법제처 등과 3년 협의 물거품 되나?
10개 사회복지단체(복지단체연합)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관계기관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 이제야 일이 해결되나 싶더니,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신청서를 써주어야 할 해당 지자체가 오히려 민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땅은 합천댐 상류지역인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75번지 일대. 이곳에서 복지단체연합이 골재채취 사업을 벌여 사회복지기금 마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제안을 허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계기관 등에 제출, 3년간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관할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법적 근거도 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일이 마무리 단계에서 뒤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거품 위기’를 참다못한 복지단체연합이 결국 호소문을 들었고, 지난 7월15일부터 사회 관계요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사회복지법인 횃불나눔재단(대표 전병권) ▷함께 잘사는 장애인운동본부(대표 김성술)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대표 이송자)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대표 이진우) ▷북한민주화위원회(대표 홍순경) 등.
또한 ▷국사광복운동중앙회(대표 박광대) ▷국제다문화협회(대표 양희철) ▷전통인술보존회(대표 문재주) ▷국제특공무술연합회(대표 박노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대표 허혜숙) 등이다.
10개 사회복지단체 모두가 장애인 및 북한민주화 운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에 나서고 있는 사회복지 사단(공익)법인들. 여기에는 이동수 민주평통상임위원, 정진항 한남대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고문단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관계기관들과 지역사회를 향해 “저희 단체들의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복지단체연합 총괄 대표를 맡은 횃불나눔재단의 정건 후원회장(경남 거창)은 “지난 3년간 관계기관과 수십 차례의 회합을 통한 합의 결과로 합천댐 구역 내 골재채취의 법적 근거 및 해석을 도출하게 돼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게 되었으나, 이 사업을 지원해주어야 할 거창군이 이제 와서 직접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민간사업 가로채기’나, 지자체장의 공명심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이...
사회복지단체들의 민원해결에 나선 이유는?
10개 사회복지단체는 “그동안 합천댐의 실제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상류지역 골재채취를 놓고 수십 차례의 공청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민원 신청지가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다는 것.
반면 수자원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정부법무공단은 다시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댐 관할구역 내일지라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후에나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복지단체연합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논의 끝에 “감사원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르자”고 합의, 복지단체연합이 감사원에 정식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집행하라고 조치했다. 그것이 2015년9월의 일.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로부터 법률 검토 유권해석을 통보받은 것이 금년 3월4일. 감사원 조치 후 무려 6개월만이다.
법제처는 “댐 수탁관리자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2에 따른 시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제안서를 낸 복지단체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약속대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후 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관련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이 정건 총괄대표의 설명이다.
그와 관련, 거창군도 금년 4월15일 국토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원인이 수자원공사에 신청한 골재채취허가를 거창군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 예정지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예정지 지정 후에 허가권자인 댐수탁관리자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야 채취 가능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거창군이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결국 거창군은 합천댐 구역의 골재채취에 대한 인허가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법적으로 거창군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만 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도 “시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금년 6월20일 횃불나눔재단 측에 제시했다. 수자원공사 본사 역시 “위임전결규정 제9조1항에 따라 합천댐관리단장에게 골재채취 허가 등에 관련한 직무상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6월27일 횃불나눔재단 측에 통보했다.
■거창군이...
10개 복지단체의 민원을 외면하는 속내는?
복지단체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18일 거창군청에서 거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첫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때 양동인 거창군수는 일방적으로 ▷해당지역 합천댐 골재는 거창군의 재산이다 ▷개인이나 단체에는 허가해줄 수 없다 ▷채취할 수 있는 모래가 없다 ▷필요하면 거창군이 직접 채취하겠다는 말 등을 남기고, 공청회 발언 2분 만에 자리를 떴다는 것이 복지단체연합 측의 주장.
그러나 군청 관계자는 “공청회가 아니라 복지단체연합이 면담을 요청한 자리였고, 이미 다른 행사 선약이 있어 대화를 오래할 수 없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통보한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군수의 발언은 “법을 무시한 억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복지단체연합 측의 항변.
그에 대해 복지단체연합은 ▷땅 소유권자는 국토교통부이고 ▷허가권자는 합천댐 수탁관리자이며 ▷현지에 약 350만 루베(㎥)의 모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군청 직접채취는 민간사업 가로채기에 불과할 뿐으로 “거창군청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공문 내용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10개 사회복지단체가 밝힌 합천댐 골재채취 목적은 확고하다. 경남도와 거창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창출, 국가적 골재수급 안정화는 물론, 그 수익금을 통해 장애인과 탈북이주동포, 빈곤노인 등을 위한 자활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와 같이 장애인단체와 탈북민단체, 전통문화 계승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상태에서는 공익을 위해 출범한 10개 복지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은 고사하고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만큼 열악한 상태라고 하소연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10개 사회복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복지단체연합에서 공동 관리하게 되며, 투명한 관리를 통해 단체 설립목적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이다.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복지 공동 해결방법은 없나?
“외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의 길을 찾겠다”는 복지단체들의 자활의지에 각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모래라도 파겠다”는 심정의 장애인과 탈북민, 빈곤노인층의 활동지원을 위해 ‘골재채취 추천서’를 쓰는 지역사회 단체와 유지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
횃불나눔재단 측은 “이 사업의 정당성을 위해 사업추진 전에 거창지역 주요 인사들과 단체장, 언론인 등으로부터 이미 추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거창불교연합회와 거창군기독교모임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 양대 종교단체 대표들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며 거창군에 항의 방문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전국에서 ▷한국장애인자립재활센터총연합회 대전대덕구센터 등 17명의 유관 단체장 ▷10여개의 환경단체 ▷김충조 前의원 등 20명의 전현직 정치인 ▷여러 언론기관 및 전국의 후원 관계자들로부터도 사업추진 추천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기자가 현지 취재과정에서 만난 몇몇 거창 주민들은 “군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복지단체들이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비협조적인 이유가 의문스럽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민간주도 개발사업에 지자체장이 개입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고, 뒷잡음이 일어날 우려 또한 커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
지역사회 일부 단체장 역시 “거창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모두 군청이 독점하려 한다면, 앞으로 외지인의 거창투자를 과연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이 기회에 전국의 사회복지단체의 사업들을 대거 거창으로 유치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복지기금마련, 일자리창출, 골재품귀현상 해소 등의 명분이 있고, 관련업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을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중앙 7개 부처를 거쳐 수년간 진행되어온 사업을 방해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거창군은 군수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자의 군수 인터뷰 요청을 두 차례나 거절했다.
“그 문제에 대한 양동인 군수의 입장은 지난 5월18일 ‘사회복지단체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유승철 뷰티한국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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