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변서 술과 음식 팔아도
완주군-논산시 ‘네 땅’ 탓 뒷짐
무허가 시설 30여년 동안 방치
케이블카 정류장서도 주류 판매
업자와 공무원 유착 의혹 제기
전북과 충남에 걸쳐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이 지자체들의 단속 떠넘기기로 불법 영업행위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 정상에 무허가 화기시설과 음식판매, 술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끼리 서로 ‘네 땅’을 주장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공무원의 비호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전북 완주군과 충남 논산시에 따르면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 50m 아래 등산로에 1980년대부터 무허가 천막 여러 동이 설치돼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반입이 통제된 화기류와 인화물질을 산 정상까지 버젓이 들여오고 위생시설 없이 음식을 조리해 화재 위험은 물론 환경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바가지요금으로 마찰이 잦고 술판과 고성방가로 명산인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항의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 명물인 케이블카의 정류장에서도 무허가 시설물이 설치돼 술과 각종 음식을 불법으로 팔고 있다.
게다가 완주군이 정상 부근 청소를 위해 설치한 화물운반용 케이블카(대둔산 입구~정상 부근)는 불법 영업장의 음식물 운반과 쓰레기 처리에 몰래 제공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까지 무료 지급하며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 상인들은 “민원이 발생해도 수십 년간 꿈적 않고 버텨온 것은 논산과 완주 두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호 때문에 가능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 고리를 끊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도립공원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행정구역상 경계에 있는 완주군과 논산시 두 지자체에선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처분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사실상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 영업을 묵인해왔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완주군 땅으로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완주군 관계자도 “민원이 종종 발생했지만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논산 지역으로 돼 있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측량을 해서 단속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글ㆍ사진=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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