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ㆍ산은 자회사서 수뢰 추가포착
뇌물액수 2억 안팎… 직권남용죄도 포함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대해 28일 또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90억원대 부당 대출 지시(본보 28일자 14면)와 새로운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알선수재)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12년 11월 초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한 뒤, 산은 대출담당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업체 W사에 490억원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다. 이후 산은의 W사 대출규모는 총 1,100억원대까지 증가했으나, 해당 업체의 부도로 900억원 이상 회수되지 못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과 산은 자회사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고교동창 임우근(68) 회장의 한성기업 측에서 받은 골프장 회원권을 10여년간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명박(MB)정부 실세였던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2008년 2월~2009년 2월) 시절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성기업에 금융권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그의 수뢰액수는 2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산은 재직 시절(2011년 3월~2013년 4월), 거래처 등에 돌릴 명절용 선물로 한성기업 제품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우조선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의 업체 2곳에 50억원 상당의 일감과, 44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부당 지원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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