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과 8개 주류 업체들은 28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국유특허 7건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날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토정식품, 월류원, 착한농부, 제이엘, 차효움, 국순당, 입장주조, 술도가제주바당 등이다.
이날 국세청은 스위트 아이스 과실주를 제조하는 방법을 토정식품 등 2개 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포도를 얼린 후 착즙하는 기존 아이스와인 공법과 달리, 포도를 발효시키는 도중에 착즙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법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또 국순당에는 품질이 뛰어난 증류식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 ‘술지게미 증류식 소주 제조법’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양조기술 독점 방지 ▦신기술 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국유 특허를 다수 보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국유특허 79건의 활용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제주 특산 정통 와인이나 남는 감귤을 활용한 증류주 등의 개발을 추진해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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