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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건보료 폭탄 맞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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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소득자 “내년부터 건보료 폭탄 맞을라”

입력
2016.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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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소득자 절반 정도

소득세의 5배 건보료로 낼 수도

찬바람 주택 시장에 더 냉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년 전 퇴직한 손모(61)씨는 현재 재취업 없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전용면적 132㎡)에 거주하며 인근에 있는 전용 82㎡ 아파트를 임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임대소득은 1,500만원 내외라, 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손씨는 내년부터 연간 수십만원 세금을 내야하는 건 물론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년 더 연장키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몰이 그대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과세가 될 경우 세금도 세금이지만 더 큰 문제는 건보료다.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이 있는 집주인의 절반(48%)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소득이 없어 소득이 이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만약 이들이 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상실되면서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하다. 가령 다른 소득 없이 연간 총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득세는 연간 56만원, 건보료는 연간 276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보다 5배 가량 높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잇단 규제로 주택시장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대 과세까지 가세할 경우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택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하는 등 시장 냉각으로 인해 그 해 6월 시행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연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이라며 “시장 흐름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각종 규제가 집중되고 있어 수요심리 위축으로 거래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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