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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지엠 취업비리 자수하면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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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지엠 취업비리 자수하면 봐준다"

입력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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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비리 관련 23명 재판 넘겨

한국지엠 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수하는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입건ㆍ기소하지 않는 등 형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8일부터 연말까지 ‘자수자 형 감면 및 제보자(신고자)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취업 브로커들로부터 정규직 채용 대가를 요구 받고 금품을 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수하면 형법상 특례규정을 적용, 불기소나 불입건할 예정이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뒤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발탁 채용자들이 470여명에 이를 만큼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취업 브로커도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기록에 자수 사실을 드러나 구형단계에서 형이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보자(신고자)도 신분과 제보 내용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조서 작성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수와 제보(신고)는 전화(032-861-5050, 5047, 5049)나 이메일(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로 하면 된다.

검찰은 한국지엠 취업 비리와 관련해 최근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A(46)씨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별도로 납품 비리를 수사해 10명(6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 비리 사건 수사로 약 3개월간 중단했던 한국지엠 비리 사건을 최근 재개해 지난해 11월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각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지엠 지부 전 조직쟁의실장 B(52)씨와 전 자문위원 C(37)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부장 D(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7~9월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6,50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지부 전 수석 부지부장 E(43)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부지부장 F(48)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는 열악한 비정규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을의 입장, 브로커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을 고려해 회사 측에 징계 처분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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