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27일 “탄핵소추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는 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 대통령 명예퇴진론’에 견제구를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ㆍ현직 새누리당 탈당의원 모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포함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상황을 사후 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해준다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핵 이후 박 대통령 및 책임자에 대해서 법적 단죄를 하는 데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12월9일, 하늘이 두 쪽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 참담한 상황을 해결하는 첫 발걸음과 책무는 온전히 새누리당에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안 찬성 동참을 촉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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