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문체부 산하 기관 사업 부당 개입
禹, 특별감찰반 보고 받고도 징계 안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년 전 김종(55ㆍ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는지 살피고 있다.
25일 사정당국과 체육계 등에 따르면 2014년 4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김 전 차관이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 내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찰반은 장ㆍ차관급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 측근 등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별도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특별감찰반은 김 전 차관과 문체부 관계자들, 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비위를 확인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08년부터 미국 테네시대와 협약을 맺고 체육인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김 전 차관이 이를 자신의 지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지아대로 변경하라고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지아대가 어학연수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재단 측은 차관의 압력에 못 이겨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올렸다가 결국 기준 미달로 탈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내사 결과는 그 해 5월 중순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우 전 수석에게도 고스란히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차관에게 경고나 징계 등 아무 후속조치가 없어 우 전 수석이 그의 비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청와대 감찰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강화되는 걸 보고 우 전 수석이나 더 강력한 윗선이 김 전 차관의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의 비위를 묵인, 방조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문체부 관계자, 당시 재단 관계자 4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휴대폰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3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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