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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달 소비위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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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첫달 소비위축 없었다

입력
2016.1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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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체카드사용 금액 증가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액은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한 달 간, 우려했던 소비위축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줄었지만 전체 카드사용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의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사용금액(공과금 제외 54조9,100억원)은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개인카드 사용액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7.8% 증가했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급감이 우려됐던 법인카드 사용액도 6.4% 늘었다.

다만 법 시행 여파로 일반음식점(-0.2%)과 유흥주점(-15.1%), 골프장(-7.9%) 등 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법인카드 감소액은 대부분 상쇄됐다.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에서의 개인카드 사용액은 각각 9.7%, 7.0% 증가했다. 다만 유흥주점에서는 개인카드 사용액도 2.3% 줄었다.

전체 카드사용금액 증가에도 불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평균 결제금액은 줄어 소액으로 여러 건을 결제하는 경향은 강해졌다. 지난달 개인, 법인카드의 평균 결제금액은 각각 3만4,858원, 10만8,337원으로 1년 전보다 6.8%, 2.7%씩 줄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애초 전체 카드사용액 중 법인카드 비중이 17% 정도로 낮아 청탁금지법으로 줄어든 법인카드 사용이 국내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만 “기업의 내년 예산에서 접대비 등이 줄면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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