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본회의 표결시 반대 당론 채택과 같은 인위적 탄핵 저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또는 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단 뜻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이날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의 숫자가 4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탄핵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부터 기표소를 가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본회의장 입장을 아예 거부하거나 퇴장하는 방법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론에 따라 집단으로 입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구상유취(口尙乳臭)한 모습은 절대 국민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의총은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의총’이라며 사실상 보이콧 하면서 소속 의원 128명 중 60여명만 참석했다.
새누리당이 탄핵안 자유투표를 결정하면서 탄핵안 국회 처리 가능성은 더 커졌다. 특히 탄핵안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최소 40명으로 확인되면서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까지 감안해도 통과가 무난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의석 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72명으로, 여당에서 28표 이상이 나와야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더 파악해 보면 찬성 의원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탄핵안 처리 연기를 주장하며 야당과의 탄핵 절차 협상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 달라고 제안했다 당내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지 탄핵을 반대한다거나, 회피ㆍ지연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자신의 제안을 서둘러 철회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8일까지 각자의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