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뇌물 받고 특정업체 계약
감리업체는 기간 줄여 돈 회수
브로커 등 7명 적발 무더기 기소
사업비만 2조원대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조합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청탁을 중개하고 돈을 받아 챙긴 한모(61)씨와 실제 뇌물을 제공한 A감리업체 대표 고모(58)씨 등 6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가락시영 재건축은 1982년 준공한 6,600가구를 허물고 2018년도 말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인데 비용만 2조6,0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2003년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줄곧 조합장을 맡아 온 김씨가 각종 이권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올해 3월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4월 8일자 11면).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탁 브로커 한씨를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1억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청탁 중개 대가로 각종 용역업체로부터 4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재건축조합 상근이사였던 신모(51)씨도 한씨에게서 4,400만원을 타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업체들은 입찰 정보를 미리 알아내 재건축사업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이 중 감리사 대표인 고씨는 2012년과 지난해 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입찰조건이 결정되도록 해 계약을 따냈다. 고씨는 감리원 수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감리기간도 줄이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겨 결국 억대 뇌물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나 추징 보전 등 방법으로 재건축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재건축 비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해치는 만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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