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과실치상죄에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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