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에서 모인 1,000여대의 농민들의 트랙터와 트럭이 경기도 안성에서 집결 후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은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농민 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다.
그러나 법원이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그밖의 농기계 등을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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