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될 세종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논 면적과 기계영농 가부 등을 놓고 시민단체 간 평행선을 달리며 표류하고 있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장남평야에 조성 중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을 위해 지난 17일 개최하려던 ‘행복도시 중앙공원 다자간협의회’ 2차 회의가 무산됐다.
다자간협의회가 삐걱대고 있는 것은 논 면적 축소 및 논의 기계영농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단체ㆍ세종생태도시민협의회(생태협)와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ㆍ입주자대표협의회 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협은 현재 정해놓은 2단계 사업구역 내 생태습지(73만5,000㎡) 가운데 31만여㎡ 규모의 논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체서식지로 옮긴 금개구리 개체수가 적게 나온 것은 조사 방법 등의 문제일 뿐 실제 금개구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 면적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생태습지 복원 및 수로 재정비 등의 권고를 이행해 논과 생태습지를 포함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생태공원 면적을 적정규모로 일부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기본설계 당시 생태습지 면적(48만7,000㎡)이 기본계획 변경 후 크게 늘면서 논 면적도 증가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시민모임 측은 2006년 기본계획 상 중앙공원은 각종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용형 공원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들며 논 면적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 기계 영농 여부를 놓고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기계영농과 금개구리의 직접적 고사ㆍ훼손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내놨다. 관계기관들도 유기농 경작을 계속해야 하고 수확을 위한 기계영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생태협 측은 일부 기계영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모임 측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금강환경청이 이달 중순까지 기계수확을 금지한 전례가 있는 데다 기계수확은 야생생물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를 위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책임 있는 관계기관들이 논 경작, 기계영농 등 실정법 위반을 자행하면 이를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첨예한 이견 등에 발목 잡혀 행복청과 LH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중앙공원 개방은 빨라 봐야 당초 계획보다 2년 가량 늦춰진 2021년이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일단 생태협 측에서 논 면적의 적정한 축소 여지를 내놓은 만큼 시민모임 측을 상대로 논 면적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해 합의점을 이끌어 낸 뒤 기계영농 문제도 순차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는 등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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