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업에 각각 75억ㆍ80억원
추가 지원 요구는 이미 밝혀져
면세점 관련 대가성 확인되면
朴대통령 뇌물 혐의 최종 입증
‘롯데 75억’ 崔에 직권남용 적용
일각 “뒤늦게 뇌물 수사는 문제”
검찰이 24일 롯데ㆍSK그룹 총수 집무실과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1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면세점 사업을 놓고 부정청탁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2~3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롯데)ㆍ최태원(SK) 회장을 독대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더해 정부의 면세점 추가 선정 방침이 그 대가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모든 요소가 짜맞춰진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최씨 기소 당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추가 범행 부분을 앞으로 수사하겠다고 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롯데와 SK의 부정청탁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던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았다는 의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가 사실상 장악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올초 거액의 추가 지원금을 요구 받은 두 기업과 면세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집중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집무실 및 롯데 정책본부, 최태원 회장 집무실 및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K텔레콤 본사 등 각 그룹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실,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 관세제도과 및 정책조정국, 관세청 및 전직 관세청 고위 관계자 자택 등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은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3월 체육인재 육성사업 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롯데에 75억원 지원을 요구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직접 재단 지원을 언급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롯데의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SK 역시 지난 2월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지원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요구 받았고,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키로 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최씨의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애초에 특검 도입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더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곧 시작될 특검을 의식한 듯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추가 지원금 70억원에 대해 롯데를 피해자로 보고 최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놓고 뒤늦게 뇌물이라며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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