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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정국에도 차질 없어야 할 예산안 심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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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정국에도 차질 없어야 할 예산안 심의ㆍ처리

입력
2016.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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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이 부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격랑 속에 내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드는 의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과 만나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법정 기일 내 예산안 통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 적지 않아 기한 내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최씨 사건에 쏠리는 바람에 사상 최대 400조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도 온통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집중되면서 파행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감액심사는 그런대로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한다. 여야는 큰 충돌 없이 최씨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문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 국세분 5조2,000억원 전액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도록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야당은 특별회계 전액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반대가 거세다.

정 의장은 이날 3당 정책의장들과의 회동에서 세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 그간의 관행과 양식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새누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예산안 처리가 휘말리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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