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검찰수사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류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정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11명 가운데 류씨 등 6명이 검찰 또는 경찰 수사관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류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수원의 한 교회 목사로부터 지난해 2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류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잘 얘기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 함께 구속 기소된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 박모(49)씨를 시켜 청탁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그 대가로 류씨가 목사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700만원을 수수했다.
법조 브로커 남모(38)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검찰 수사관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 2월부터 1년여 간 변호사들에게 5차례에 걸쳐 사건을 알선하고 1,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사건 알선 대가를 제공한 변호사 2명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수수한 돈이 현직 검찰 등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전직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인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