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을 따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감안해 수십억대 금융자산가도 입주가 가능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과정에 앞으로는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아우르는 총자산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구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ㆍ1억8,700만원(사회초년생)ㆍ2억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진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차 가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소득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별도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았던 장애인ㆍ탈북자ㆍ아동복지시설퇴소자에 대해서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를 적용한다. 또 재계약을 원하는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은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선정기준은 12월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과 내년 6월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부터 적용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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