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의혹 대비 시간 충분
“건질게 별로 없을 것” 시각도
수임 비리 의혹 규명 위해
계좌 추적ㆍ납세내역도 분석
2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됐으나 명확하게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기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 수사와 관련한 두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지난달 첫번째 압수수색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단서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한 감찰을 도맡아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알았는지,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6시간에 걸쳐 큰 충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특별감찰반실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만약 최씨 감찰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면 우 전 수석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2014년 언론에 보도된 소위 ‘정윤회 문건’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이 때부터 민정수석실이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우 전 수석 재임시에도 비슷한 내부 보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서 별로 건질 게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진작부터 나와 특별감찰반실이 압수수색에 대비했을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압수물을 확보하더라도 검찰이 찾고 있는 의미 있는 증거가 남아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확보한 압수물 가운데 일부 휴대폰은 새로 교체돼 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도 과거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에도 착수하고 납세내역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까지 수임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탈세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3쪽 분량의 소명자료에 도장을 찍어 제출했을 뿐 수임건수나 수임액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는 28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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