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수석 국정농단 방기 의혹 겨냥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 ‘朴 뇌물죄’ 정조준
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기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 창성동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등 그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서울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에 있어 삼성그룹 압수수색은 지난 8일(미래전략실)과 15일(광고계열사 제일기획)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안건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대 0.35의 비율로 합병되면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이는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홍 전 본부장을 통해 국민연금 측에 합병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삼성 측이 지난해 9~10월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소유의 독일 법인에 280만유로(한화 35억원)를 송금해 줬다고 볼 만한 단서를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보강 조사를 거쳐 최씨와의 공모가 확인되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로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박 대통령 측에 이달 29일까지 조사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할지)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은 혐의(강요미수)로 검찰이 청구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은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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