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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뇌물죄 적용하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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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뇌물죄 적용하고,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라

입력
2016.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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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재요청한 것은 뇌물죄 적용 수순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 혐의 적용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결정적 변수가 되리란 점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는데 10%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 결정으로 상당한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삼성 측 청탁을 받은 최순실씨의 입김이 영향을 끼쳤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과는 별개로 최씨 일가에 50억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과 국민연금의 결정이 청탁과 대가로 연결됐다는 판단인 셈이다.

롯데가 최씨가 추진한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70억원을 내놓은 것도 뇌물죄 적용 소지가 있다. 최씨가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한 얼마 뒤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단독 면담이 성사됐다. 그 후 롯데가 돈을 냈으나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방침이 정해진 뒤 돌연 반환됐다. 청와대와 롯데 간에 검찰 수사 무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거만 확보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적시한 ‘KD코퍼레이션 납품 로비 사건’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의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한 것은 수사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검찰로서도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의 약속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은 이번 검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 없이 검찰 조사를 기피하면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진다.

검찰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사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출석요구서나 체포영장 발부 등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끝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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