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원치 않는 보장내용(특약)을 빼거나 보장금액을 줄여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보장항목을 빼면 보험가입자로선 재가입 때 물어야 할 연체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의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보험료가 연체돼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계약자가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기존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또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보험계약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원치 않는 특약을 빼거나 보장범위를 줄이려 해도, 일단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 기존 계약을 살린 뒤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해 계약자의 재가입 부담이 컸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약 부활을 신청할 때 원하지 않는 보장은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계약 부활 절차가 부담스러워 아예 새로 보험을 들곤 했던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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