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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 고령자, 이틀 내 철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6.1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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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고위험 투자 방지

SMSㆍ이메일 광고 금지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이틀간의 ‘숙려기간’동안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ELS 발행사는 상품 예상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광고를 단문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ELSㆍDLS 발행잔액은 100조원을 돌파한 10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말(22조3,000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투자자 10명 중 1명(9.5%)은 70대 이상 노년층이며, 이들의 평균 투자금액(1억952만원)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다.

노후자금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인데, 이에 따라 금융위는 70세 이상 투자자들이 ELS나 DLS에 청약할 경우 2일 뒤 유선으로 상품위험성을 재안내 받은 뒤 청약을 확정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 성향의 위험투자 부적합자도 숙려기간 적용 대상이다. 또 투자 부적합자나 고령자가 투자를 원할 때 판매 금융사는 상품판매 전 과정을 녹취ㆍ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ELS, DLS 발행사가 고객들에게 SMS나 이메일로 보내는 투자광고를 내년 1분기부터 막기로 했다. 수익률ㆍ만기ㆍ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담은 광고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금보장 가능’이란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발행사는 판매 후에도 투자자에게 기초자산가격 변동, 중도상환 수익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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