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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하고 갑질” 허위 찌라시 뿌린 전ㆍ현직 세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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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하고 갑질” 허위 찌라시 뿌린 전ㆍ현직 세관 공무원들

입력
2016.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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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 인천세관 전 간부 등 3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관 고위 공무원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이른바 ‘찌라시’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관세청 고위직 등에게 무작위로 뿌린 혐의로 전ㆍ현직 세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모 계장 A(55ㆍ6급)씨와 인천세관 전 국장 B(69)씨,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C(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7~10월 인천세관 모 국장 D(57ㆍ4급)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관세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전국의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여성인권피해자모임’이라는 가상의 단체 이름으로 ‘못 생기면 불이익을 받나요’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기획재정부와 의원실 등에 보냈다.

A4 1~7장짜리 문서에는 ‘D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가 항의해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 다른 여직원들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 또 ‘D씨가 부당한 인사 발령 등 갑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돈을 상납 받았다’거나 ‘관세청장의 비호를 받고 있다’ 등 허위 내용도 들어있다. 문서에는 관세청장과 피해 여직원들의 실명도 적혀 있었다.

A씨는 D씨와 함께 근무한 뒤부터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원하는 부서에 배치 받지 못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를 받은 것이 D씨의 허위 제보 때문이라고 판단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찌라시를 근거로 이상한 소문이 돌자 8월 D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A씨 등은 허위 문서를 계속 유포했고 결국 D씨는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실명이 거론된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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