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
제주ㆍ서귀포시 배출기준 마련
다음달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쓰레기 배출 사항을 제주도 전체로 일원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행정시는 서귀포시 색달동 쓰레기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시설 여건이 주 2~3회 수거 반입으로는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시가 당초 계획했던 요일별 배출안을 일부 조정해 서귀포시지역과 동일한 배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애초 주 4회 배출토록 했던 음식물 쓰레기와 주 2회 배출토록 했던 가연성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는 것으로, 페트병 및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은 주1회에서 주2회 등으로 조정됐다. 병류 등 불에 안 타는 쓰레기와 종이류, 캔·고철류, 비닐류 품목은 주 1회로 그대로 유지했다.
배출 시간은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기존 24시간에서,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제주시는 12월부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시행하고, 서귀포시는 12월 한달간 홍보활동을 진행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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