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단체의 조사를 받게 됐다.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내역을 신고 안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법 28조 2항에 의하면,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 활동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해 전체 수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탈세 정황도 의심받고 있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청구시효가 2017년 5월 완성돼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자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난 16일 우 전 수석의 소명을 요구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그 동안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으며, 전화변론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했다. 우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경기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받아낸 70억원을 돌려주도록 최씨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해 대통령 측근비리 감시라는 민정수석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