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킬로와트(㎾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이 내달부터 1만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누진 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 배율은 11.7배에서 3배 안팎으로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추가 부담 없이 지금보다 적은 요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 전력 소요량까지를 1단계, 평균 사용량까지를 2단계, 그 보다 많은 양은 3단계로 구분하고, 누진 배율도 3배 전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 1인 가구의 필수 전력 소비량이 100~150㎾h, 4인 가구의 평균 소비량이 350~400㎾h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개편안의 1단계는 0~150㎾h, 2단계는 151㎾h부터 350~400㎾h, 3단계는 그 이상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단계별 사용량과 배율, 그에 따른 요금 절감분에 대해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이와 유사한 구간에 누진 배율을 2.6배로 만든 개편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용량 150㎾h인 가구는 월 4,050원, 250㎾h면 3,340원, 350㎾h면 1만7,750원, 450㎾h면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편안을 갖고 28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의결되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줄어든 요금은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주 장관은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용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계절과 시간대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월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는 날짜인 검침일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희망 검침일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 장관은 “연 평균 20% 가까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절기와 하절기엔 더 큰 폭으로 부담이 완화되도록 기본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이미 원가 이상 받고 있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 이후 중장기적으로 국내 전기요금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컨설팅도 받을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확산 정책과 전기요금 체계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장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는 전기 사용자에게는 요금을 깎아주려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요금체계를 만드는 게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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