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1)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 캠프의 회계책임자 A(38)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홍보대행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승훈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당연하며 항소심을 통해 나머지 혐의도 결백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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