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실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2) 전 KBS 사장에 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길 전 사장이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사장이 수시로 보도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하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며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그러자 같은 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악의적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해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KBS 보도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길 전 사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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