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에 육지 닭ㆍ오리 ‘반입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에 육지 닭ㆍ오리 ‘반입금지’

입력
2016.11.21 14:23
0 0

AI 유입 차단 방역 강화

생산물 반입도 전면 금지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는 AI 유입차단을 위해 타 시ㆍ도의 살아있는 가금류와 함께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타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지켜본 후 병원체 유입 위험이 사라질 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의 가금산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2~3)해야 한다. 또 반입시에는 반입금지 지역 외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앞서 도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도내 방역관련 기관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출입금지 홍보 강화 및 예찰,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반드시 농장 출입문을 단속하고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