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유입 차단 방역 강화
생산물 반입도 전면 금지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AI 유입차단을 위해 타 시ㆍ도의 살아있는 가금류와 함께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타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지켜본 후 병원체 유입 위험이 사라질 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반입금지 지역 이외의 가금산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2~3)해야 한다. 또 반입시에는 반입금지 지역 외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앞서 도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도내 방역관련 기관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와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출입금지 홍보 강화 및 예찰,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반드시 농장 출입문을 단속하고 세척ㆍ소독 등의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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