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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탄핵안 통과 확실하다고 판단될때 발의”

입력
2016.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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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의자 변호집단 전락… 특검도 거부할지 밝혀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탄핵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능 활용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에서 명백히 범죄라는 것,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는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최고위는 탄핵논의 착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발의한다”며 “발의를 해놓고서 그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 발의하는 순간 시간 제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가능한 숫자가 확보돼야 한다. 부결될 걸 왜 발의 하느나”며 ‘이번 주 중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찬성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공동 발의를 해준다는 건지, 탄핵 절차 진행을 찬성한다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표현인지 봐야. 저쪽 사정을 몰라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당 탄핵추진검토기구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TF) 정도가 될 것”이라며 “탄핵추진기구는 사실상 최고위다. 법률적 검토를 포함, 바깥쪽과의 연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한데 대해 “청와대가 그들만의 섬에 갇혀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특정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이 언제부터 중립적이라고 믿었는지, 혹시 이 말이 특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며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할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본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하겠다고 한다. 이 협정은 피의자 신분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 협정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정식으로 경고한다. 국민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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