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일로부터 몇 달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대금 절반을 위약금으로 떼는 공유숙박업 중개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의 콧대 높은 환불 정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인터넷으로 191개국 3만4,000여개 도시의 숙박사업자와 여행객을 이어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은 숙박사업자가 ‘엄격‘ ‘보통’ ‘유연’ 등 3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엄격’ 유형의 경우 숙소 도착 7일 전까지는 무조건 50%만 환불하고, 7일 내에 취소하면 단 한 푼도 환불 의무가 없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아예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중개 및 정보 제공의 대가로 숙박대금의 6~12%를 수수료로 받는데, 예약 취소 책임이 누구에 있는 지와 상관 없이 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한 규제로는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가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라며 “올해 3월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이에 따르지 않아 (강제조치인)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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