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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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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입력
2016.11.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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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당시 무혐의 처분 받아

재심 과정서 진범 정황 드러나

16년 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1ㆍ오른쪽에서 세 번째)씨가 17일 오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1ㆍ오른쪽에서 세 번째)씨가 17일 오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등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이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허위 자백을 하고 구속돼 2001년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았다. 최씨는 9년 7개월간 옥살이를 하다가 2010년 특사로 풀려났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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