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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도심 토지 경계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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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도심 토지 경계 분쟁 속출

입력
2016.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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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연서면내 한 마을에선 토박이 주민과 외지에서 이주 온 주민간 도로 이용 문제를 놓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마을도로 일부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된 토박이 주민이 이주 온 주민에게 “내 땅이니 이용하지 말라”며 완강히 막아 서면서 다툼이 이어졌다. 이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구획이 일치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었다. 결국 세종시가 마을도로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벌여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하고, 경계를 정확히 만들고서야 주민 간 갈등을 풀 수 있었다.

세종시 구도심의 지적도와 실제 토지 간 구획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경계를 둘러싼 분쟁이빈발하고 있다. 시는 재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지적도를 바로잡는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경계 분쟁과 재산권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체 구도심 17만9,000필지 가운데 10필지 이상 토지현황과 지적도간 일치하지 않는 집단불부합지가 모두 7,820필지(4.37%)로 집계됐다.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많은 것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조사ㆍ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도를 종이로 작성해 변형 및 훼손이 심한 것도 불부합 토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집단불부합지에 이외에도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된 개별 불부합지를 감안하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 간 차이가 크다 보니 곳곳에서 분쟁이 잦다. 대표적인 곳이 전의면 신방리(225필지)와 다방ㆍ신정리(252필지), 연서면 봉암리 및 전의면 동교리(408필지)다. 다행히 시가 재적재조사를 통해 구획을 정확히 정리하고, 주민들도 협의회를 꾸려 갈등 해결에 노력하면서 분쟁은 사그라졌다.

장군면 금암리(355필지)는 지적도가 실제 토지보다 북쪽으로 17m나 치우쳐 토지경계가 건물 중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불부합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토지 경계 문제가 얽혀 있는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가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해 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정확히 하는데 동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시는 이처럼 관내 불부합토지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2012년)해 각 시ㆍ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토록 하면서 2013년부터 관내 불부합토지에 대해 새로운 측량 기술로 지적도를 정확히 재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년 간 5개 지구 500여필지(9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획을 명확히 한데 이어 내년부터 5년 동안 2,100필지(8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나머지 5,220필지도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적재소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확정한 면적을 지적공부 상 면적과 비교해 땅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받고,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한다. 측량비와 등기비용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부담한다.

시는 계획대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경계분쟁에 따른 측량, 민원, 소송 등의 비용이 줄고,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관내에 136억원 가량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사유지에 만들어진 마을도로를 시 소유로 확보해 주민 숙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도가 실제 토지 현황과 많이 달라 여러 문제가 야기된 게 사실”이라며 “정확한 지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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