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刑종료 후 사회 격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게 한 법무부의 ‘보호수용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의견 표명문을 통해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호수용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보호수용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습적으로 살인,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수용자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된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이 지난 2014년 추진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중복 처벌 소지가 여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9월 보호수용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에 “수용자들을 시설에 격리해 감호나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서신검열 규정 삭제 등 수용자 처우에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과거 지적했던 거듭 처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호수용 명령 요건과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호수용을 결정하려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도입할 때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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