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서울대법 개정안 발의
국유재산 양도 땐 단체장과 사전 협의
전남 광양 백운산의 서울대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인화(광양ㆍ구례ㆍ곡성)의원은 서울대의 백운산 사유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가 서울대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행 ‘서울대법’은 국가가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가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가 서울대를 위해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제외돼 주민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의 서울대 양도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으며 8만3,000여명이 서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법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서울대 특혜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정대학의 이익이 아닌 지역과 국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인 백운산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종회,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이용호, 주승용,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진선미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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