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회원국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이날 통과가 확정됐다. 올해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또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또 여전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성폭행, 공개 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적었다. 외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 포함됐다.
한편,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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