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 “모든 의혹 조사 끝낸 뒤 해야”
사실상 내일 조사 요청도 거부
“1회 조사로 마무리 의도”비난 불구
3인방 일괄기소 제시했지만 퇴짜
조사 강제할 방법 없어 속 태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당분간 대면조사 불가’ 입장을 통보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조사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 검찰은 “16일이 안 된다면 17일 조사하자”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주나 다음주가 아닌 수사 마무리 단계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됐을 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며 아직 대통령을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수요일(16일)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하다”며 하루 연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더욱이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굳이 따로 기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최씨와 함께 19일에 일괄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이미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공모한 최씨와 안 전 수석,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그 핵심에 있는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는 뜻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본부가 세 사람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 대통령을 수 차례에 걸쳐 따로 조사하지 않고 한번에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건건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수행에도 부담이 된다”며 17일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도 곧 출범할 예정이라 특검 전 성과를 내야 할 검찰로서는 초조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는 어렵다. 참고인 신분으로 못박은 이상 형사소송법으로도 강제구인은 불가능하고, 박 대통령이 승낙하는 시점에 맞춰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소환하지 않는 한 검찰은 17일 또는 18일 조사에 응하도록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내용이 빠진 채 최씨를 기소하게 될 경우 ‘몸통을 비켜나간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규명이 없으면 향후 법정에서 ‘비선실세’ 파문의 주인공인 최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입증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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