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주민 스스로 중재
배심원 80명 구성 임기 2년
전남 고흥군이 지역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중재할 군민배심원제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민배심원제는 군민이 행정에 직간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행정소송,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주민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해 군민예비배심원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시행에 대비했다.
군민배심원은 고흥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인 지역주민 중 자율 신청과 추천 등으로 뽑은 8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난달 초 분야별, 연령별, 전문성 등을 감안해 모두 61명의 예비배심원을 모집했다.
군은 예비배심원 위촉에 이어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등 군민법정 운영을 위한 구성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군민 배심법정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종 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군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했다”며 “행정과 주민이 소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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