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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밀수출한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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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밀수출한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첫 적용

입력
2016.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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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협박ㆍ허위매물 판매 등

중고차 불법매매 전국서 단속

2027명 검거해 40명 구속

조직적으로 중고차를 불법 매매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도난 차량을 밀수출한 일당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찰청은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150여개 경찰서에서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0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 거래 범죄가 69.1%(1,401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29.5%ㆍ598명), 밀수출 등(1.4%ㆍ28명) 순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폭력조직을 사법처리 할 때 근거로 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중고차 매매 조직에 첫 적용한 사례도 나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할 수 없는 고가의 외제 중고ㆍ도난 차량 26대(23억원 상당)를 캄보디아에 밀수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A(43)씨 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폐차장에서 구입한 다른 차종의 서류를 세관에 거짓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범행을 할 목적으로 자금 조달책, 대포차 매입ㆍ운반책, 밀수ㆍ판매책 등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에서는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올려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ㆍ협박하는 수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중고차 330여대를 고가에 강매한 중고차 딜러 B(37)씨 등 13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범죄는 폭행, 협박 등 전통적 강력 범죄와 온라인을 활용한 지능형 불법행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차량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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