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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 개인정보로 게임앱 가입 10억원 챙긴 환전상

입력
2016.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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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이 사용한 컴퓨터. 경기 남양주경찰서 제공
사이버머니 환전상들이 사용한 컴퓨터. 경기 남양주경찰서 제공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로 모바일 게임앱에 가입, 무료로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되팔아 10억원을 챙긴 환전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박모(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판매상으로부터 산 개인정보 13만건을 스마트폰 포커게임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가입해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불법 환전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민 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유일련번호(IMEI)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원 가입과 로그인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첫 접속할 때부터 일주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이후 포커 게임 이용후기 게시판 등에 사이버머니 판매글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55조원(현금 1억400만칩)당 현금 10만원에 불법 환전해 이득을 챙겼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종업원 3명과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머니 수집과 판매에 이용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고 게임 회사에 통보해 부정사용 된 계정사용을 정지시켰다.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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