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봉근ㆍ이재만 소환 조사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참고인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최순실(60ㆍ구속)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모두 검찰에 불러 들였다.
검찰은 14일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조사를 위해 불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지은 태블릿PC 등에서 발견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다수의 청와대 외교ㆍ안보 문건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조사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에 두 사람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태블릿PC에서 자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된 이메일 계정 ‘greatpark1819’가 이들 3인방이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특히,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로서 외부 인터넷 연결이나 저장장치를 관리ㆍ허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자료를 빼낼 때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이밖에 이들과 최씨의 관계,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최씨의 국정 농단 등 ‘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관해서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돕고,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빼내 최씨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최씨를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최씨와 유착해 국정을 농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건 임박한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2~13일 박 대통령을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을 조사한 데 이어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조사해 대통령 조사 준비를 마친 셈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통령의 일정 및 역할, 평소 업무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20년 가량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는 고위 공직자 인사에 관여하고 각료들의 대통령 면담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실권을 행사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최씨 또는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61)씨가 면담을 거쳐 발탁했다는 얘기도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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