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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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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수사한다

입력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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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합의

17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키로

靑 문건 유출ㆍ미르 재단 등 수사

김관영(왼쪽 세 번째) 국민의당 수석 원내부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 수석, 박완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김관영(왼쪽 세 번째) 국민의당 수석 원내부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 수석, 박완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일가 등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포괄적 수사를 허용하는 특검법안 조항에 따라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물론이고 이른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박 대통령이 3일 내에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두 야당이 5일 내로 2명의 합의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3일 안에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4일 뒤인 내달 1일부터 야권 성향의 특검 활동이 가능해진다. 내달부터 특검정국이 조성될 경우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론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문건 유출 및 인사 개입 등 청와대 관련 수사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수사 ▦최씨의 정부 정책 및 정부 인사 개입 의혹 수사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특혜 의혹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 의혹 수사 ▦조직적인 증거 은닉을 비롯한 기타 수사 등이다. 지금까지 언론과 야권이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포함됐다. 특검이 발동되면 모든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그 동안 수사한 자료 일체가 이관된다.

특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제2조 15항)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세월호 관련 부분을 명시해 줄 것을 마지막까지 주문했고, 최종적으로는 세월호, 국가정보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모두 포괄하는 제15조를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총 120일로 준비기간 20일에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 인원은 특별검사 1인을 중심으로 해 4명의 특검보와 20명의 파견 검사, 40명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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