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은 기존 당첨분도 소급적용
비세대주 등은 1순위에서 제외
위반 땐 당첨취소ㆍ 1년간 청약제한
‘11ㆍ3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1순위 청약요건 강화 및 청약 재당첨 금지가 1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청약자에서 제외된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민간ㆍ공공택지를 비롯,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청약 당첨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을 받지 못하도록 한 ‘재당점 제한제도’도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에 당첨된 청약자는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 3년(85㎡ 초과)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조정지역에서 분양 받은 경우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85㎡ 이하), 1년(85㎡ 초과)이다. 이 제한은 11ㆍ3 대책 이전 당첨분까지 소급적용된다. 예를 들어 4년 전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았더라도, ‘당첨된 날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 조건에 따라 앞으로 1년간은 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고 청약에 참가해 당첨이 된 경우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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