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 상반기는 삼척에 6개월 이상, 하반기는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다.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4억 5,000만 원을 들여 250명 가량의 산모에게 무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삼척시는 앞서 국ㆍ도비 6억 5,000만 원을 들여 삼척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13실)을 지난 2월 개원했다. 시는 산후조리원 개원 이후 136명의 산모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연말까지 삼척시민은 30%, 저소득층은 7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증액과 함께 신생아 ‘원 스톱’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 출산율 높이기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