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 홍모(40)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5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도로에서 BMW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35) 순경의 정지요구에 불응, 박 순경을 한차례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순경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사고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홍씨는 “당일 술은 마셨지만 경찰관을 차로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운전 여부가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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