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차기 대선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국정 마비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헌법적 절차는 탄핵”이라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갖는 정치인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비박계 주도의 비상시국회의에서, 또 이후엔 입장문을 내서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만을 계산하며 주저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 가능성을 두고는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한다”며 “결과가 어떨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이다. 이들 모두가 동의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의 찬성 의원이 나와야 한다. 야권에서도 1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아직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절히 예우해야 한다, 검찰에 출두하기 보다 검찰이 청와대로 가 조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정현 대표가 말한 ‘1월 조기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현 지도부는 당원 다수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제안은 결국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로 수용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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