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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냥개는 불법 밀렵도구 아니다”

입력
2016.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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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사냥개가 불법 밀렵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1 대법원은 사냥개가 불법 밀렵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냥개를 차에 싣고 야산을 배회하다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이나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을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며 “박씨가 소지했던 전파발신기 부착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사용된 도구일 뿐, 법에 명시된 도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대, 수렵용 칼 2자루 등을 차에 싣고 경기 파주시 야산을 배회하다가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가 몰고 온 차에서는 피가 묻어 있는 길이 30㎝ 가량의 도검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씨는 “파주 민통선 내 주민의 부탁으로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다”며 “개들에게 부착한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고, 불법 밀렵도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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