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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대리 처방, 가족 아니면 불법… 누구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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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대리 처방, 가족 아니면 불법… 누구 주사제?

입력
2016.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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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현장조사로 규명 나서

최순실씨 단골 병원이자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에 나선 서울 강남구보건소 관계자가 11일 오전 강남구 차움의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ankookilbo.com
최순실씨 단골 병원이자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에 나선 서울 강남구보건소 관계자가 11일 오전 강남구 차움의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ankookilbo.com

최순실씨 단골 병원 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차병원그룹 계열 차움의원이 불법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차병원그룹은 반복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 대리 처방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도 연관이 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 불법 대리 처방으로 받은 주사제를 과연 누가 썼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최씨가 다녔던 서울 강남구 소재 차움의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지에 청와대와 대통령을 뜻하는 ‘청’이나 ‘안가’ 등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차병원이 최씨가 비서를 통해 주사제를 받아갔다고 인정한 부분을 불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족만 예외적인 경우(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성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의 경우 가족이 아닌 비서가 가져갔고, 만일 비서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외 사항(5가지 모두 충족)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떤 주사제를 반출했는지는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차병원은 종합비타민주사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어떤 주사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차트에 ‘청’이나 ‘안가’ 같은 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도 살피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최씨 자매에게 물어보는 게 불가능한 점 등 때문에 누구를 위한 주사제 반출인지는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에는 이곳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차병원의 해명이다.

의료계에선 최씨 자매가 가명을 사용했다 해도 정맥주사류가 처방됐으면 의무기록에, 마약류인 프로포폴은 관리기록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록이 삭제됐거나 청와대 관련 사항이라 애초 기록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순실씨가 다닌 성형외과 김영재의원도 이날 오후 4시쯤 현장조사를 받았다. 원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휴진에 들어가 조사가 미뤄졌지만, 이날은 원장이 직접 나와 문을 열어주면서 현장조사에 응했다. 이 병원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재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조사 결과는 14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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